"니가 왜 거기서 달리고 있니" 명절 '버스전용차로 위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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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단속 사유 1위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설·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겨 단속된 사례는 768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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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5년간 8000건
안전띠 미착용
두번째로 많아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단속 사유 1위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설·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겨 단속된 사례는 7688건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전체의 30.3%(2328건)에 달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에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 가능하지만, 승용차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전체 중 23.8%(1827건)에 달했다. 2018년부터 운전자는 물론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 대상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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