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서 태어난 장애아, 베이비박스 유기' 50대 남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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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내연남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여성과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내연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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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내연남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여성과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내연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하남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자신들의 아기를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기 당시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예방접종기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요망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아기 옆에 남겼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범죄는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들이 아기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것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 권고형량인 징역 2개월~1년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서 출산한 피해 아동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아동이 유기 당일부터 6년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는 등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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