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을 짐짝처럼 싣는 대한민국 군대…“바꾸자” 청원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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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2명이 숨진 충주 공군 부대 군용 트럭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겨졌다.
30일 국회 전자 청원 누리집을 보면, '군 장병 수송 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 청원에 국민 5만997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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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설치·승합차 지원·간부 동승 청원
한 달 만에 5만명 넘겨 국회 국방위 회부

병사 2명이 숨진 충주 공군 부대 군용 트럭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겨졌다.
30일 국회 전자 청원 누리집을 보면, ‘군 장병 수송 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 청원에 국민 5만9976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0명이 동의하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서 공개 이후 한 달 안에 국민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자대 배치 3개월 일병 엄마’라고 밝힌 시민 정아무개씨가 지난해 12월22일 청원했고, 같은 달 24일 국민 동의가 시작됐다.

청원의 출발은 지난해 11월19일 충주시 공군 부대에서 발생한 군용 트럭 사고다. 이날 저녁 6시15분께 부대 안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군용 트럭을 타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병사 2명이 트럭에서 떨어져 숨졌다. 함께 트럭에 타고 있던 다른 병사 8명은 충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복귀했다.
사고를 조사한 충주경찰서는 트럭 운전병 ㄴ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으며, 차량에 문제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겼다.
사고 이후 군 장병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이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 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시민은 △부대 장병 이동 시 트럭 아닌 수송버스·승합차 등 지원 △노후 군용 트럭 교체 △장병 이용 차량 안전벨트 설치 △장병 수송 차량 간부 탑승 등 8가지 개선안을 담은 청원을 제기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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