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민원인 정보 경찰에 임의 제공하면…법원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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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과정에서 구청의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낸 건설노조 조합원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을 경찰에 임의 제공한 구청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청이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영등포경찰서에 넘긴 행위를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건설노조 쪽이 제기한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난 23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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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과정에서 구청의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낸 건설노조 조합원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을 경찰에 임의 제공한 구청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청이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영등포경찰서에 넘긴 행위를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건설노조 쪽이 제기한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난 23일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건설노조 조합원 ㄱ씨는 2022년 4월 영등포세무서 청사 등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이듬해 2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2022년 1월∼2023년 2월까지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접수된 전체 민원 관련 민원인 이름과 연락처, 민원 내용, 공사 현장 주소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구청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경찰에 자료 전부를 넘겨줬다.
건설노조는 구청의 이런 행위와 개인정보를 요구해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3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구청을 상대로 낸 진정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각하고, 6월엔 경찰관 상대 진정에 대해 ‘형사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을 타당성을 인권위가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각하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수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영등포구청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침해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원고(건설노조)의 영등포구청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진정을 각하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진정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건설노조 쪽 소송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경찰이 무리한 승진·경쟁을 벌이며 건설노조 조합원을 검거하기 위해 민원인 전수조사라는 무리수를 뒀으나,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경찰과 영등포구청의 행태는 인권침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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