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화재 뒤 ‘보조배터리 규정’ 관심…기내반입 허용 용량은

박종오 기자 2025. 1.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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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기내 반입 물품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에어부산의 '기내 화재 발생 경위' 자료를 보면, 28일 밤 부산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면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에어부산 승무원은 "항공기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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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위탁수하 불가, 기내 휴대만 가능
100와트시 초과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필요
지난 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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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기내 반입 물품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기내 수하물에서 비롯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30일 에어부산의 ‘기내 화재 발생 경위’ 자료를 보면, 28일 밤 부산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면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에어부산 승무원은 “항공기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좌석 위의 기내 수하물을 두는 보관함(오버헤드빈)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일각의 추정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공보안365’를 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소량에 한해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장비는 리튬 메탈 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그램(g) 이하이거나 리튬 이온 배터리가 100와트시(Wh) 이하인 경우 기내에 휴대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리튬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다.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다만 100와트시를 초과한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수하물 규정에 나오는 와트시(Wh)는 전압(V)과 전류시(Ah)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보통 보조배터리는 밀리암페어시(mAh) 기준으로 용량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1전류시(Ah·암페어시)는 1000mAh로, 1암페어(A)의 전류가 1시간 동안 흘렀을 때의 전기량을 뜻한다. 보조배터리에 기재된 전압을 확인해 전류시를 곱하면 몇 와트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조 배터리 발화, 기내 합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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