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판매 허용

임성원 2025. 1.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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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금지안'과 '거점점포로 한정', '은행 점포 내 창구 분리' 등 크게 3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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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금지안'과 '거점점포로 한정', '은행 점포 내 창구 분리' 등 크게 3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은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점점포에서만 판매를 한정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거점점포가 전국 합산 수십 곳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거점점포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고, 고난도 상품과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사실상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ELS를 판매해온 데 비하면 상품 문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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