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증여해 주십시오"…부자들 강남에 집사는 방법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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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강남권 프라이빗뱅커(PB) 사무실이 분주하다.
결혼을 앞두고 증여 상담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방문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 부센터장은 결혼 시 증여금액을 최대한 늘리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위·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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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근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강남권 프라이빗뱅커(PB) 사무실이 분주하다. 결혼을 앞두고 증여 상담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방문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성진 국민은행 강남스타PB 부센터장은 "자산가들에게 결혼이란 이벤트는 최고의 절세 이벤트"라고 말했다.
정 부센터장은 결혼 시 증여금액을 최대한 늘리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위·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10~50%)도 높아진다. 증여금액 1억원까지는 가장 낮은 세율인 10%가, 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까지는 30%, 10~30억까지는 40%, 30억원을 넘어가면 50%가 적용된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자녀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받으면서 최대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먼저 결혼을 앞둔 자녀의 경우 10년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 5000만원에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가 추가돼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여기에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최대한도인 1억원(증여세 1000만원)을 추가하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단 1000만원의 세금으로 2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셈이다.
장인·장모 혹은 시아버지·시어머니 역할도 중요하다. 친족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증여자별로 1000만원씩 공제되는 건 아니다. 장인(시아버지)이 1억1000만원을 증여하면 1000만원은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한 증여세율(10%)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억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장모(시어머니) 역시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하게 되면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9000만원을 증여받게 된다. 이렇게 두 집안에서 최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신랑 신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은 각각 4억3000만원이다. 둘을 합치면 총 금액은 8억6000만원에 달한다.
정 부센터장은 "국민 평수 기준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17억원 수준"이라며 "증여받은 금액으로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산가들은 자녀들에게도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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