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근무지 멀어져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슬직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①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근속할 것 ②실직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⑤이직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규칙을 보면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속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별대우 등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을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씨 경우 4번째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A씨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을 보면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속한다. A씨처럼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한다. 이 외에 근로 조건의 저하, 임금 체불, 사업장 내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등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허위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와 공모했을 땐 근로자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단칸방서 불판 닦던 ‘가장’ 주지훈, 100억원대 자산가 만든 ‘집념의 품격’
- 길 잃고 산 '금호동' 집 10배 대박…조현아의 남다른 '은행 3시간' 재테크
- “월급 400인데 이자만 200”…7% 금리, ‘버티기 한계’ 왔다
- 당뇨 전단계 1400만 시대… 췌장 망가뜨리는 '아침 공복 음료' 피하는 법
- “5만원의 비참함이 1000만원으로” 유재석이 세운 ‘봉투의 품격’
- 가구 공장 임영웅, 간장 판매왕 이정은…수억 몸값 만든 ‘월급 30만원’
- “내가 입열면 한국 뒤집어져”…참치 팔던 박왕열, 어떻게 ‘마약왕’ 됐나 [사건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