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소년 10명 중 1명이상 “13세 전 처음 일 시작”...부당행위 경험률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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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13세 미만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일을 해 본 청소년 중 34.5%가 15세 미만에 처음 노동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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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금체불·성희롱 등 경험…“취업 최저연령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13세 미만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중학생 2902명과 고등학생 4310명(일반계고 2229명·실업계고 2081명) 등 총 7천2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대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1414명(중학생 231명·고등학생 1183명) 가운데 11.3%는 처음 일을 시작한 시기로 ‘13세 미만’(만 나이 기준)을 꼽았다. ‘13세 이상∼15세 미만’은 23.2%, ‘15세 이상∼18세 미만’은 60.9%였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일을 해 본 청소년 중 34.5%가 15세 미만에 처음 노동을 한 것이다. 특히 13세 미만에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처음 시작했다는 비율이 고등학생은 3.0%에 그쳤지만, 중학생은 31.2%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30/ned/20250130072449708jflo.png)
이에 어린 나이에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현상이 더 어린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13세 미만에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14.5%로, 관련 경험이 없는 비율(5.5%)보다 2.6배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이 일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15세 미만에 처음 일했다는 360명 중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서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12.5%에 불과했다.
52.0%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적 없으며, 그냥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35.5%는 ‘취직인허증 발급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구체적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17.4%·이하 중복응답),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17.1%),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3.7%),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10.1%) 등의 순이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항의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령 기준과 엇박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증가했다”며 “노동인권 교육을 이른 시기에 실시한다면 나이 어린 근로자의 부당행위 경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15세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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