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다 더 돌려주는 보험, 환급률 얼마?”…위약금 크니 신중히 가입해야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5. 1. 3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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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저축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가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높은 환급률을 보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사업비 등으로 위약금이 커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어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부터 60세 이하의 가입자가 5년 동안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낸 뒤 10년 시점에 해지하면 124.9%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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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이 높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도 해지 땐 손해가 크다 보니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저축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가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높은 환급률을 보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사업비 등으로 위약금이 커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어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부터 60세 이하의 가입자가 5년 동안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낸 뒤 10년 시점에 해지하면 124.9%로 환급해 준다. 예를 들면 40대 남성이 3000만원 상품에 가입한 뒤 매년 522만원씩, 5년간 2610만원을 내면 10년 시점에 해약환급금 3259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5년납 121.9% 환급률을, 라이나생명은 7년납 환급률 119.5%를 보인다. 다른 보험사들도 환급률의 약간 차이만 있을 뿐 크지는 않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간 보험료를 낸 뒤 10년 시점까지 유지하면 보험료 대비 높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또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 땐 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재정 계획을 짠 뒤 가입해야 한다. 가령 40대 여성이 5년납 2000만원 상품한 가입한 뒤 3년간 보험료를 1100여만원 낼쯤 해지하면 환급금액 400여만원에 불과하다. 사업비 등으로 인해 환급률이 35%대로 뚝 떨어지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업계는 판매처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이라고 유도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환급률을 계속 강조하는 만큼 가입자가 저축과 사망이 결합한 상품이란 걸 인지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5년이든 7년이든 정해진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납부 계획을 세운 뒤 가입할 것을 권한다.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리가 인하되는 분위기다 보니 환급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률이 높았던 이유는 시장의 금리가 이전에 비해 좋다 보니 수익을 되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 환급률을 더 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일부 보험사에서 환급률이 내려갈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입 문의가 몰리기도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한때 환급금이 130%대까지 올랐으나 금융당국이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해 제동을 걸면서 120%대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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