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와 연애해?” 아이돌 철제봉으로 폭행한 소속사대표 집행유예
이선명 기자 2025. 1. 29. 16:18

미성년 남성 아이돌 멤버를 둔기로 폭행한 소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이경선 판사)은 지난 14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A씨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소속사의 아동복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소속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속 아이들 그룹 멤버 B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했단 이유로 숙소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철제행거봉을 든 채 B씨를 찾아가 사내규정과 계약사항을 어겼다면서 사내 연애 사실을 추궁했지만 B씨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아울러 A씨는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며 B씨와 같은 그룹 멤버들의 머리를 철제행거봉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봉으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원으로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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