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접 반박…설 연휴 민심 어디로

김영수 2025. 1.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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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양지민 변호사>

검찰 구속기소 이후 윤 대통령 첫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모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중에 형사재판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이례적으로 동시에 두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자세한 내용은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다음 달 13일까지 총 여덟 번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는데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하는 규모에 따라 심판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요? 헌재가 '신속 심판' 방침에 따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헌재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선고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로 완성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3>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서울구치소에 다녀왔는데요. 접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유혈사태도 없고 인명 사고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 취지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발언을 강조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야권의 '탄핵 남발'을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헌재는 국회의 소추 자체는 탄핵 남용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설 연휴가 지나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텐데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주 3회 재판을 받아야할 수도 있겠네요.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하거나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구속 연장 불허로, 검찰이 보완 조사가 전혀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요. 향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질문 8>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개시할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였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법정에서 또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9>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만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는만큼, 만약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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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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