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1인 시위’ 급증…집시법 제재 어려워

김지현 기자 2025. 1.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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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1인 시위'를 표방한 사실상의 집회가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복수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헌재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열어도 규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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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이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 속 ‘1인 시위’를 표방한 사실상의 집회가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인 시위는 별도의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서도 열 수 있어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복수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자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소에 모여 “탄핵 반대”와 같은 비슷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1인 시위를 명목으로 사실상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를 왜 막느냐”는 격한 항의가 이어지며 크고 작은 실랑이로 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앞둔 지난 18일에도 지지자 200여 명은 서부지법 앞에 모여 밤샘 농성을 시도했다. 당시에도 지지자들은 “각자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라 주장하며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헌재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열어도 규제할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1인 시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더라도 같은 의견을 표출한다면 집회로 봐야 한다”며 “집시법을 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1인 시위 형식을 가장해 군중이 모이는 경우에만 막으면 된다”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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