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을까봐 먹이 줬는데” 100만원 벌금 ‘폭탄’…비둘기 보기 싫다고, 이렇게까지 [지구,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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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 서울시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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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아무리 싫어도, 먹이 준다고 100만원 과태료를?”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면서다.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는 이해되더라도, 먹이를 주는 것조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길고양이 사례처럼 번식을 제한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식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비둘기와 해당된 내용은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도 이미 이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된 상태다.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 서울시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부산시 등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유사하게 특정 장소나 시기 등을 정해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론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멧돼지 및 오리류 ▷비행장 주변에 출현해 항공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는 맹수류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등이다.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 특정 상황과 조건에 따른 종이 유해야생동물이 된다. 비둘기의 경우 분변이나 털날림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하고 건물 부식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정됐다.
비둘기의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먹이를 금지하고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 아닌 번식을 막는 데에 주력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에 성공했다. 미국 세인트 폴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로 개체수를 50%가량 줄였다.
불임 모이는 말 그대로 번식을 차단할 수 있는 먹이다.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한 후 풀어주며 개체 수를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비둘기 역시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고, 우리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해야 하는 존재”라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비둘기를 굶겨 죽이려는 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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