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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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진행을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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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진행을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도 수립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리모델링은 주택법 소관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별도의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달리 반드시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해야만 한다"며 "(개정안에는)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 조합 자체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시 건축심의를 받은 뒤 가구 수가 늘어나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해 통합심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같은 경우 정비 계획 입안을 한 뒤 통합 심의를 거치는데, 리모델링은 건축 심의를 한 뒤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 다시 도계위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된다"며 "건축 심의와 도계위 심의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 공사비를 검증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빚거나 아예 리모델링 추진을 멈추고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한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측은 "지방 노후 계획 도시의 경우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고 있다"며 "14곳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부산인데, 아마 부산이 제일 먼저 연내 선도 지구 선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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