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윗방 깨졌다"..교도소에서 '층간소음' 호소했다는 주장 나와

문영진 2025. 1.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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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층간소음을 호소해 위층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수감자)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이다.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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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층간소음을 호소해 위층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뉴스1은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스마트 접견' 이라는 글을 공개했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수감자)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이다.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교도소도 층간소음 항의가 가능한가", "교도소에서까지 갑질을? 한 달 넘게 공포 속에 살게 했으면 층간소음쯤은 견뎌야지", "특혜 아닌가" 등의 의견을 냈다.

다만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것을 두고 ‘스타일링 특혜’ 논란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구치소가 미결수용동 한 개동 전체를 비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수용 거실을 의료실과 가까운 곳에 지정했다거나 세면대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담 교도관 배치 인원은 미확정으로 보안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다만 미결수용자인 건 마찬가지라 지금까지와 같은 3평 남짓 크기 독방에서 수인번호 ‘0010’이 적힌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는 등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

윤대통령은 다음달부터 탄핵심판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는 7월 말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윤석열대통령 #교도소층간소음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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