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심리적 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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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적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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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적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경제적 여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취약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실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808명에게 1인당 평균 895만 원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됐다.
최수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42.8%, 보호종료 후 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1년차 보호종료 아동의 43.5% 자살을 생각했고, 3년차 보호종료 아동의 56.4%가 ‘자살하고 싶다’고 밝혀 심리 정신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영국에서는 지난 2021년 보호종료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24시간 정서심리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
최 의원은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격차와 낮은 지원 수준은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립정착금의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취약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외된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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