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헌법 테두리 내 이뤄져”…연휴 이후 형사재판 본격화

신현욱 2025. 1.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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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8일) 변호인단 측을 통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모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건데, 법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을 만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며 국회 독재의 위기사항을 알리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유혈 사태도 인명 사고도 없었고 정치인을 단 한 명도 체포하거나 끌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 지휘부 진술과 상반된 주장입니다.

또 계엄 상태에서의 행정·사법 운영에 대한 정치 프로그램 준비도 없었다는 말도 했는데 헌법재판에서도 주목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놓고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준비해간 서면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변호인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이 기소로부터 2~3주 안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은 다음달 중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은 오는 7월 25일까지인데, 7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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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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