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어권’ 안건 곧바로 상정한 인권위, 계엄 인권침해 진정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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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 접수 이후 조사 착수까지 한 달가량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윤석열 인권 보장에 관한 안건'은 바로 전원위에 상정하려 해놓고 정작 계엄이 인권 침해라는 일반 국민들의 진정은 조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다"며 "인권위는 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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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절차상 문제없어…안건 발의는 진정 사건과 처리절차 달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 접수 이후 조사 착수까지 한 달가량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국민주권 및 기본권 등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모두 4건 접수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일반 국민 또는 인권 단체, 나머지 1건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기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진정은 지난달 8일 접수됐으며, 인권위는 한 달이 지난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를 거쳐 관련 소위 또는 상임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진정 관련 권고를 하거나 기각·각하 판단을 내린다. 인권위 조사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권고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앞서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해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곧바로 전원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일반 국민과 단체 등이 낸 진정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안건을 지난 20일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충돌 우려 등으로 미룬 상태다.
추 의원은 “‘윤석열 인권 보장에 관한 안건’은 바로 전원위에 상정하려 해놓고 정작 계엄이 인권 침해라는 일반 국민들의 진정은 조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다”며 “인권위는 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이 같은 형평성 논란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의 안건 발의는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진정 사건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다음 달 7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집단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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