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규에 위배"‥尹 불법 계엄 스스로 인정?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가 안 맞는 건 기본이고,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놨습니다.
오죽했으면, 내란 우두머리의 자백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어질 정도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 초안을 썼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것이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고, 법규에 위배되는 걸 아는데도 승인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문구는 빼라고 했다면서도 위헌성이 명백한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그대로 뒀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포고령의 목적이 국회 기능 무력화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내용하고 포고령 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사실상 자백으로 평가받는 발언은 또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군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국회 측이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한 건데, 윤 대통령 자신도 국회로 무장 군인을 보낸 건 부당한 지시로 인식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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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찬영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138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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