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검찰 구속 기소 직접 반발…향후 대응은?

김보나 2025. 1.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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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김한규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기소를 두고 그동안 이뤄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첨예한 법정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2>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유혈 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거듭 주장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3> 법원에서 두 번이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로 기소가 이뤄졌는데요. 그렇다면 특수본이 작성한 100여 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은 어떻게 작성된 건가요? 검찰이 공소 유지를 자신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4>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는 공수처 불법 수사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보완 수사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부실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지, 구속 상태 해소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지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6>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둔 상황인데요.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의 신속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임명권 불행사를 위헌으로 인정한다면 마 후보자의 취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질문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졌죠. 재판관들이 일종의 '진영논리'에 따라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만약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9명 완전체가 된다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8>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이 위원장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야권의 '탄핵 남발'을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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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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