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미백에 좋아요" 광고하던 치약인데…'충격 실상'

오현아 2025. 1.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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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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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균 가글'한다더니 사기?…식약처 "의료제품 절반 이상 불법 광고"
해외발송 '저주파치료기' 등도 전부 불법
건강기능식품도 14%가 허위광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

한 치약업체는 일반치약을 판매하면서 '미백 개선' '잇몸 재생' '항염 효과' 등을 광고했다. 다른 가글 제조업체는 '편도결석 예방, 비염균 가글, 항염 작용' 등으로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화장품이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은 '홍조 개선', '여드름 개선'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표현이나 '피부재생', '흉터 개선'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의약품과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표현이 자주 사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와 더불어 '해외 구매 대행 의료기기'도 적발됐다. 부항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저주파자극기, 압박용 밴드 등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도 여러 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이다.

식약처는 23일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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