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날 "사람 목 졸라 죽였다"…허위 신고한 60대 검거

김기현 기자 2025. 1.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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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사람을 목 졸라 죽였다'는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병점동 소재 고시원에서 '사람을 목 졸라 죽였다'는 112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일행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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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심판 청구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사람을 목 졸라 죽였다'는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병점동 소재 고시원에서 '사람을 목 졸라 죽였다'는 112 신고를 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어 A 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일행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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