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렌즈 낀 도박꾼 등쳐 3억 원 가로챈 60대 '실형'
박언 2025. 1.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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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기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되레 속여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진천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B 씨에게 어떤 카드인지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준 뒤, 마음 놓고 큰 돈을 베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 7명과 짜고 미리 정해진 패가 나오는 이른바 '탄카드'를 사용해 B 씨를 역으로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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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기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되레 속여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진천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B 씨에게 어떤 카드인지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준 뒤, 마음 놓고 큰 돈을 베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 7명과 짜고 미리 정해진 패가 나오는 이른바 '탄카드'를 사용해 B 씨를 역으로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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