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놈 위에 나는놈'…특수렌즈 낀 도박꾼 등친 60대 징역 2년

이성민 2025. 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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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되레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7∼20일 충북 진천 등지의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서 지인 B씨를 상대로 사기를 쳐 약 3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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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사기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되레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7∼20일 충북 진천 등지의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서 지인 B씨를 상대로 사기를 쳐 약 3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사전에 약품 처리된 카드의 앞면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줘 마음 놓고 큰돈을 베팅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 7명과 짜고 미리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된 속칭 '탄카드'를 사용해 되레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참가자 중 한 명이 B씨에게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점,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도박에 참여했다가 역으로 사기를 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짜고 B씨를 속인 공범 7명은 따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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