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농어민수당 다음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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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병행된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 과장은 "농어민수당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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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병행된다.
우선 모바일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모이소 경북도’앱에서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방문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도 동시에 실시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후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모바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경우 서류 작성 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변동 사항으로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14일까지 신청된 농어민에게는 시군의 자격심사를 거쳐 상반기(4~6월)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60만원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 과장은 “농어민수당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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