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 선거 잡음 없앤다…혁신당 김재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기섭 기자 2025. 1. 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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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체육단체장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이미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체육단체들도 공정한 회장 선거가 이뤄지도록 운영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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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정하는 투표로 회장 선출…중앙선관위에 선거 위탁 명시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는 선관위에 선거 위탁…공정한 선거 이뤄져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체육단체장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할 때, △정관이 정하는 대로 투표로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달 들어 주요 체육단체장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동안 선거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12년 만에 경선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선거인단 추첨 비공개·선거인단 축소 등으로 선거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애초 1월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역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기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이미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체육단체들도 공정한 회장 선거가 이뤄지도록 운영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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