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연말정산 핵심과 이해

회사는 월급날 개개인의 과세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공제)한 뒤 지급한다. 소득금액과 연동하여 공제되는 일정금액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별 평균 납부된 소득세로 ‘간이세액조건표’에 따른다. 이는 평균값이다 보니 개인별 사용액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여 더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다.
연말정산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매월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하여 돌려받는 제도다. 따라서 1년 동안 매월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한 총액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고 환급액 한도가 된다.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한해 과다한 금액의 추징과 환급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 생각에 연봉과 지출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때 매달 간이소득조견표 적용비율인 원천징수 납부소득세 납부율을 80%, 100%, 120% 가운데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요즈음은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서류를 자동으로 통보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료제출 없이 관련된 내용만 점검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이중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소득공제금액에 6~45%의 세율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환급되는 구조이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12~15% 등을 획일적으로 곱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방식이 유리하다고들 말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과세를 제외한 본인 연 봉액이 ‘총 급여’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이 된다. 총 급여에서 소득을 차감하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는데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 원씩 차감하고, 주택이자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청약저축 등이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주는 구조다.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월 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항목이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만 원일 때 기 납부세액이 360만 원이라면 350만 원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400만 원이고 기 납부세액이 360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추가로 추징하는 구조다.

맞벌이부부라고 모든 경우에 상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대략 연봉 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 등 분류과세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 장녀 또는 차남, 차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부친이 모친을 배우자공제로 할 수 있는 동시에 자녀가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7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지급되기에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8세 이상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때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 원, 2인인 경우 35만 원, 3인 이상인 경우 35만 원+1인당 30만 원으로 세액공제 되는 구조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에 대해 출산과 입양이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이 추가공제 된다.

추가공제가운데 부녀자공제는 여자만 가능하며 공제액은 50만 원이다. 부녀자가 세대주인 경우 즉 배우자가 없으나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녀자공제는 소득한도가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 기준 3000만 원까지다. 추가공제는 각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되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가족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공제금액이 큰 한 부모가족 소득공제(100만 원)로 적용된다.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준비를 하면 환급받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제는 빠짐 없이 적용받는 것이 좋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로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되는 셈이다.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자의 연봉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다름은 기억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다. 중요한 포인트(Point)는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순서에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를 한다는 점이다. 즉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된다. 이후 연 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는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는 나중에 공제한다.
연간 총 급여가 3400만 원이라 가정하자. 연간 카드사용액이 1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로만 사용했을 때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절반씩 사용했을 때는 소득공제효과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로만 사용했을 때는 총 급여액의 25%인 8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150만 원*15%하여 22만 5000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체크카드로만 1000만 원 사용했을 때는 총 급여액의 25%인 8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150만 원*30%하여 45만 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반면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반반 섞어 사용했을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인 8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없다. 총 급여의 25%에 못 미치는 350만 원을 체크카드 금액에서 공제가 되어(500만 원-350만 원) 남은 150만 원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하여 45만 원이 카드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를 일부러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니 사용함에 따른 각종 카드사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연 소득의 25%까지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시 혜택)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공과금과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가운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근로자 지위에 있는 동안에 지출된 의료비로서 실손 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차감되는 구조다. 공제반영 시기는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중도입사자는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만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줄 세우기 원칙’이 적용됨을 기억하자.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모친만 신청하고 맞벌이 아내는 딸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남편의 당연 의료비 공제대상자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모친이다.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범위는 나이요건에 부적합한 아들과 소득이 있는 부친,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딸의 경우 배우자인 아내가 기본공제를 신청했기에 아내만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줄 세우기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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