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불사 존재”라던 ‘尹 멘토’…허위주장으로 법원으로부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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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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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 호도해 명예 심각하게 해쳤다”며 고발
신씨 “윤석열은 정치적 불사의 존재”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차원에서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뺍니다.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합니다”고 했다. 이후에 다시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습니다.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합니다”라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면서도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한갓 잡범 취급하듯 발부사유를 붙이고 또 발부 후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부디 이번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줄곧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은 부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폈고 “당장 윤석열은 옥중에 수감되어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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