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 지시 없었다 "증거 불충분"
【 앵커멘트 】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은 '전면 부인'이 될 겁니다. 앞서 밝혀왔듯이, 일체의 내란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계엄 당시 병력 투입을 최대한 줄이려 했다는 주장을 법정에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도 검찰 기소가 '내란 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회의 패악질에 맞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군을 선관위에 보낸 건 기관 장악이나 불법 체포 목적이 아닌,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 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내란죄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두 가지 역시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먼저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담긴 포고령은 보고만 받았을 뿐, 집행 가능성이 없어 형식적으로만 놔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 역시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기구 창설은 자신이 건의했고, "계엄 상황에 대비해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부터 치열하게 따져볼 것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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