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신평 변호사 고발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 심각하게 침해" 27일 마포경찰서 고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이날 신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변호사를 고발하는 경우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를 가리켜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그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으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뉴스1 기사 <신평 “차은경 판사, 탄핵 찬성집회 참석 숨기고 尹 구속영장 발부” 주장> 등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허위사실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내고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에 나서야만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하여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힌 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번 고발에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성명을 수용하며 재차 차 판사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밝힌 뒤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다. 허나 한 번쯤 그 무렵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애초 허위 정보를 믿을 만한 상황을 서부지법이 자초했다는 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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