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8명 전원이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 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 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고,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당일 이뤄진 행위만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데다 전임자인 김홍일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가 야당의 잇따른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진숙 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어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1182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귀성 방향 정체 예상‥"오후 4~5시 가장 혼잡"
- 김용현 "증언거부권 방해" 고발‥문 대행이 뭐라고 했길래
- 국민의힘 "무리한 기소, 검찰 오판 규탄"‥"형사법 체계 대혼란, 문재인·민주당 탓"
- "정권교체 49.1%·정권연장 46.0%‥국민의힘 45.4%·민주 41.7%"
- 민주당 "尹 기소 부정하고 조기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
- 文 "하루빨리 나라 정상화되고 분열된 국민 마음 치유되기를"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 구속 기소
- "증거 충분히 확보"‥"수사 위법성 밝혀낼 것"
- "지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귀하보다 모르겠나" 맞불
-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 수도권 최대 25㎝‥중대본 1단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