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가격 최저가 합의, 칫솔 유료화한 인천 모텔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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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지역에서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를 유료화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모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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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저해·소비자 피해 초래 판단

인천 중구 지역에서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를 유료화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모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000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뒤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합의 시행 이후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약 2000∼6000원 상승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그간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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