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립유치원·가정어린이집 단체, 유보통합 반대의사…"이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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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가정어린이집 등 교육 단체는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에 대해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이 이원화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바른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유보이원화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체계를 이원화해 상호 전문성과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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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7/yonhap/20250127125918430urrn.jpg)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유치원과 가정어린이집 등 교육 단체는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에 대해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이 이원화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바른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유보이원화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체계를 이원화해 상호 전문성과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연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0∼2세 영아보육과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영아보육교사가 맡고, 3∼5세 유아교육과정은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유아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0∼2세는 영아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영아전담기관에서 돌봐야 한다"며 "3∼5세는 이 연령에 적합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유아학교 체제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상호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도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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