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사건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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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야권의 탄핵 남발을 내세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탄핵소추가 임명 직후 이뤄진 점, 전임자인 김홍일·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연이은 탄핵소추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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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야권의 탄핵 남발을 내세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의 헌법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탄핵소추가 임명 직후 이뤄진 점, 전임자인 김홍일·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연이은 탄핵소추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들면서 이 위원장 탄핵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위원장 사례를 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돼 국정 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는 현 실정은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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