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1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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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가담자 1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추가 구속되며 윤 대통령 구속 전후 18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는 6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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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안팎 불법 사태로 현재까지 총 62명 구속

서울서부지법(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가담자 1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망 염려"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불법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추가 구속되며 윤 대통령 구속 전후 18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는 62명으로 늘었다.
한편 구속된 이들 가운데 1명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강 부장판사가 전날 이를 "청구 이유가 없다" 기각하며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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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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