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시 종신형도 가능”...외신도 윤 대통령 구속기소 긴급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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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로이터통신)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반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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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윤 대통령 유죄 시 무기징역 가능성도 제기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로이터통신)
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반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도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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