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尹측 "사법부서 진실 밝힐 것"(종합3보)

노선웅 기자 정재민 기자 2025. 1.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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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54일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檢 "혐의 입증 증거 충분"…1심 최장 6개월 간 구속상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모두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간 끝에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로 보고 구속 상태를 이어가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특수본은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 구속 기소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제한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도 포함돼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소 유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83쪽,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소장은 95쪽 등이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끌어내리기'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치고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판 시계 역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이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구속기소한 만큼 1심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우선 2개월간 연장된 뒤 2개월씩 총 2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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