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검찰이 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배경, 서정빈 변호사와 전화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질문 1>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인데요. 먼저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까지였는데요. 검찰이 오늘 저녁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법원이 두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1>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2-2> 과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나요?
<질문 3>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질문 4> 검찰은 윤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공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윤대통령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죠.
<질문 5>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심 선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재점화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외부 인사 등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접견금지가 해제됐다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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