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수사 경쟁 속 조서 없는 기소…숨가빴던 54일 기록

하종민 기자 2025. 1.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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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12월6일 구성하며 수사 속도
공수처 '이첩요구권'으로 윤 대통령 수사 이첩
공수처,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성공
대면조사는 1회…검찰 이첩 후에는 구속 연장 안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자, 전현직을 모두 포함할 경우 5번째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해 왔던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자 대면 조사 없이 조기에 구속기소한 모양새다. 이번 대면 조사 불허는 공수처와 검찰간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수처법 미비에 따른 것이다.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 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장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정치인 체포 등을 시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선포함 계엄은 국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선포 이후 2시간30여분 만에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90표로 해제 의결됐다. 대통령은 4일 오전 5시3분께 담화문을 발표하며 계엄을 해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틀 만인 12월6일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고, 국방부 검찰단을 파견받으며 총 6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12월8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자진출석 방식으로 조사한 뒤 오전 7시께 긴급체포하며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선관위, 체포조 활동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검찰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멈춰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지만 대검찰청에서 '이첩요구권에 대한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수본을 설득했고, 결국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됐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photo1006@newsis.com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16일과 20일, 26일 각각 1~3차 출석통보를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12월30일 공수처는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공수처는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1차 시도에서 실패했다. 경호처의 격렬한 반대와 더불어 공수처의 준비 부족이 원인으로 꼽혔다. 공수처는 이달 15일 다시 한번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고,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로 강제구인된 후 대면조사에 응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섰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는 10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그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공수처는 3차례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후인 23일 '공소제기의견'으로 검찰 특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곧장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발부된 구속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검찰의 이같은 계획은 법원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흐트러졌다. '공수처가 독립해 수사한 것을 검찰이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불허했다.

검찰 특수본은 26일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54일 만이었다.

검찰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동원 의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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