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대면조사 없이 공소유지 관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됐다.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뤄진 일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고, 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혐의입증 충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됐다.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뤄진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 기간 만료에 쫓겨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이 기소를 선택해 향후 공소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차례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례 집행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며 저항했다. 공수처는 결국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19일 구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며 버텼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과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어쩔 수 없이 지난 23일 ‘빈손’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다음 날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피의 사건 6건도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전 최소한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고, 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일단 그동안 구속기소한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을 수사하면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윤 대통령의 공소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듯 기소가 이뤄진 만큼 재판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검찰 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을 들어 윤 대통령 측이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