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소장 '내란’ 100여쪽 …檢, '증거 충분' 유죄 입증 자신

하종민 기자 2025. 1. 26.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26일 대면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혐의 입증 증거와 증언이 충분하다며 법원에서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별개로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을 조사해 구속기소했던 만큼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의 증언과 증거 충분해 입증 충분
"대통령 조사 없어도 문제 없을 것" 다수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은 26일 대면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혐의 입증 증거와 증언이 충분하다며 법원에서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별개로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을 조사해 구속기소했던 만큼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진술을 통해 범죄 동기, 실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안사범들은 구속 이후에도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속 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을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연령,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을 때도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증거와 법리구성에 시간을 쏟는다. 주변인들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구성을 촘촘하게 해 피의자 진술 없이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혐의를 구체화하는 식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강제로 불러봐야 의미가 없다. 보통 그 시간에 증거를 보강하거나 법리를 탄탄하게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했던 만큼, 검찰도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혐의 사실을 촘촘하게 구체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 행적 등을 상세하게 담은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짜피 유죄 입증은 지금까지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조사를 안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공수처와 별개로 특수본에서 진행한 수사가 많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