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끝에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서울중앙지검 다시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갸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 앵커 ▶
결국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용지 1백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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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기범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105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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