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만 기소…'특검 무용론' vs "나머지 혐의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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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검법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우선 기소되면서 여야의 특검법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야당 입장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담은 특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헌재의 파면 결정 시점 전후로 특검이 출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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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사부재리 원칙 내세워…野, 직권남용·외환죄 특검 강조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검법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 외환죄 등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다만 특수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내란 혐의의 경우 그간 공범 등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를 함께 기소할 경우 불소추특권과 충돌해 공소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우선 기소되면서 여야의 특검법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사는 이르면 2~3월 중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검법을 2월 초 발의해도 특검 지명 절차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 착수는 헌재 탄핵심판 결론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담은 특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헌재의 파면 결정 시점 전후로 특검이 출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여권에선 헌재 파면 결정에 연이어 특검 수사로 나머지 혐의 사실이 공표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일사부재리 원칙을 내세워 '특검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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