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가 타당"

손하늘 2025. 1.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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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신청 불허로 시간에 쫓겼는지 자료는 따로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공범들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의 혐의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 통제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체포도 지시했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지난 22일)]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1일)] "<계엄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넘긴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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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문명배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104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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