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아파트형 주택' 만들겠다는 데… 공급 정말 늘까 

최아름 기자 2025. 1.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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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감소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늘리기 위한 시행령 개정 
도시형생활주택의 아파트화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지만
공급 활성화까지 이어질까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 | 뉴시스]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비非아파트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완화됐다. 원래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명칭도 '소형 주택' 대신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했다.

다만, 전용면적 60㎡에서 85㎡ 사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주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원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 전용면적 30~60㎡ 이하 주택에는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 미만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당 주차대수는 1대 이상이다.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호 이상이면 일반 공동주택처럼 경로당‧어린이놀이터도 설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 시설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건 최근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022년 3만214호에서 2023년 6829호로 77.4%나 쪼그라들었고 2024년 11월 누적치도 3908호에 머물렀다.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도 2022년 1만1855호에서 2023년 2420호로 79.5% 줄었고 2024년 11월엔 1035호로 반토막 났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규제 문턱을 낮춘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금 아파트 시장마저도 얼어붙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규제 완화가 미칠 영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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