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소장 100여쪽…"조사할 수록 사실관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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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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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직권남용 등은 계속 수사
법원 구속연장 불허에 "확인 없이 기소하라는 건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내란 혐의만 적용한 것을 놓고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면 소추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포함)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경찰이 별도로 송치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송부 이후에 들어온 게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에 따른) 우려도 어느정도 정리된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이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155쪽, 이명박 전 대통령은 84쪽 분량이었다. 그는 "기존의 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비슷하지만 조사를 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연장 신청 불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한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확인해야 기소할 수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온 사건을 무조건 기소를 하라는 건데,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법의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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