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소장, 직권남용 빼고도 100여쪽…“나머지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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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과 더불어 내란 사태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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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받는 사람 많이 남아있다”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과 더불어 내란 사태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윤 대통령 사건과 더불어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종합해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왔다. 다만,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도 있어서 (수사권 논란 등) 우려도 정리된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두고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적극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 등의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아직 많다. (윤 대통령 및 구속기소된 이들 이외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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