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 잘못 끼운 尹 내란죄 수사…수사권 조정 문제점 수면 위로

이밝음 기자 2025. 1. 26. 2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내란죄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초반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으면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경찰, 기소권 검찰…정작 수사는 공수처가
尹측 수사거부 명분, 구속 연장 기각까지…"난맥상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내란죄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수사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모두 큰 제약 없이 범죄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대부분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일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내란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출범한 공수처의 직접수사 범위에도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찰만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초반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으면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인 경찰공무원의 공범 자격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각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몇차례 불청구하자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의 관계도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아직도 공수처가 대통령 소추 대상 범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사법시스템 난맥상 드러나"

앞서 공수처가 한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원인도 수사권 조정에 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경찰 지휘 규정이 사라졌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수사권 문제는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단계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는 법원 판단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약간의 추가 수사만 하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검수완박과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사법 시스템의 난맥상이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게 야당의 검찰개혁 방향인데,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번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기소하려면 보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