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어떤 선택도 난감…결국 '구속 기소' 택한 이유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냐 석방이냐 생각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었던 거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검사장 회의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까지 9시간이나 걸렸죠.
결국, 구속 기소든 석방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찝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결국, 선택은 구속 기소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찝찝할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조차 한 번 못 해보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검찰에 넘긴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수사,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큰 사건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 3 】 그럼 석방해서라도 수사를 좀 더 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고려해봤을 텐데 이것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 기자 】 이 선택지도 쉽지 않은 게 석방한다고 해서 보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면 대면조사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지에 달리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검찰의 내란수사권도 문제 삼으며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사령관까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는데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하는 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질문 4 】 결국, 선택은 구속 기소였습니다. 이쪽이 위험이 더 적다고 본 거겠죠?
【 기자 】 어느 쪽이든 잃을 게 있지만 결국은 구속 기소를 해도 잃을 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과 여러 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부터 국회 장악 시도까지 윤 대통령이 내린 여러 지시를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히 자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5 】 결론을 내린 검찰, 법원 결정에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 기자 】 검찰은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최소한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대검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등 직무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6 】 어쨌든 오늘 구속기소한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면 구속기한은 6개월, 한 차례 연장하면 1년까지입니다.
때문에 먼저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 재판처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이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피해 월·수·금 중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 내내 법원이나 헌재로 출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 7 】 빠르게 시작된 재판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기자 】 법원 재판이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되죠, 여기에 여러 증인의 진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탄핵심판에서 채택한 증인들도 있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은 증인들 혹은 같은 증인이라도 법정에도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올 경우 법정 증언이 탄핵심판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도 유불리를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와는 잠시 뒤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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